(바른경제뉴스=김동희 기자) 지난해 9월16일 도입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31일 기준 잔고는 5101조원, 전자증권제도 이용발행회사(주식)는 모두 2천588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6억5천만주에서 35% 줄어든 4억천만주로 나타났다.
비상장회사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 제도 도입 누적 337개의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를 이용 중이며, 제도참여율도 4%에서 8.4%로 뛰었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되었던 기간을 5일가량으로 크게 줄였다.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4일가량 앞당긴 것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산출한 결과 지난 1년간 약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확인했다"며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도 1년간 약 130억원 및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 공고 및 통지 기간 완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정관 변경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지원 수단도 마련한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및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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