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창원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1.5단계에 따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취한 강화된 행정 조치다.
중점 관리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50㎡이상(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업, 스터디카페 업소이며 1.5단계 핵심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수칙 공통 사항은 전자 출입 명부 설치, 출입자 기록 관리, 출입자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소 내 거리 두기, 소독 및 환기에 관한 사항 등이다.
1.5단계 조치로 추가된 방역수칙의 경우 유흥시설 3종(유흥·단란주점·헌팅포차)은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는 1단계 수칙 동일, 시설면적 50㎡으로 의무화 확대,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전자 출입 명부 설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운영자와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일제점검으로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는 한편, 수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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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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