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A(3)양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5시40분께 A양이 길거리에 있다는 취지 신고를 접수했다. 기상청에 기록된 당시 강북구의 기온은 -11.6도, 체감온도는 -17.3도다.
A양은 주거지와 가까운 인근 편의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양이 방임됐다고 보고 B씨와 분리했다. A양은 아동보호시설 대신 가까운 친족에게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지역에서는 B씨가 A양을 상습적으로 방임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취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상습적으로 방임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B씨가 다소 지저분한 환경에서 A양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상 비위생적인 환경에 아동을 방치할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B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A양을 양육했는지 조사한 후 관련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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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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