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날 시간 부족으로 압수수색을 완료하지 못한 장소에 대해 22일에도 압수수색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향후 관련자 소환 등 수사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 가량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중 공정위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파견을 나가 있는 곳이다.

수원지검은 이번 수사에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2기)을 포함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5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무산됐다.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요청 공문을 두고 뒤늦게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하지만, 이 때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해당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내일(22일)까지 진행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압수수색이 아직 다 이뤄지지 못한 곳은 내일 재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답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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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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