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30일 장 개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네추럴엔도텍 주식 1만주와 4000주를 2회에 걸쳐 매도 주문하고, 개장 이후 3200주를 추가로 매도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같은달 29일과 30일 사이 법무법인 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대표변호사 윤모씨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후보자 측은 "해당 식약처 검사 결과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전 후보자가 윤모씨로부터 이 정보를 전달 받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이날 "(해당) 식약처 정보는 합리적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합성, 정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같은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전 후보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2019년 3월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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