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이 핵심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또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하도록 했다.
가덕신공항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은 계획했던 대로 가덕신공항특별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고형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당 내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제약 없이 진료를 볼 수 있는 건 '특혜'라는 여론이 형성된 만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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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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