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구 소재의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이다.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이고, 올해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집합금지 및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은 150만원이다.
선정기준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우선순위 순(집합금지>영업제한)이다.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장기간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가 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 '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 우편(dobongjob2021@citizen.seoul.kr)으로 보내거나 구청 신경제일자리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바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