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한전은 이 누진제 완화안을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른 가구당 전기요금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며, 할인율은 15.8%이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현행 누진제를 살펴보면 1구간(200kWh 이하)에서 1kWh당 93.3원을 부과한다. 2구간(201~400kWh)과 3구간(400kWh 초과)은 각각 1kWh당 187.9원, 280.6원을 내야 한다.
이번 누진제 완화안을 적용하면 1구간이 300kWh 이하로 조정된다. 즉, 사용량 300kWh까지는 1kWh당 93.3원으로 매긴다. 2구간과 3구간은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상향 조정한다.
전력 사용량(2018년 7~8월 기준)으로 구분하면 매달 600kWh를 쓰는 상위 5%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현행 13만6040원에서 12만20원으로 1만6020원(-11.8%) 줄어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상위 12%에 속하는 가구(500kWh)는 10만4140원에서 1만6030원(-15.4%)을 덜 낼 수 있다. 상위 24% 가구(400kWh)는 6만5760원에서 1만760원(-16.4%) 줄어든다.
상위 43% 가구(300kWh)는 전기요금을 1만1540원(-26.0%)을 아낄 수 있다. 상위 54% 가구(250kWh)의 전기요금은 할인액은 6170원(-18.3%)이다.
이번 전기요금 할인으로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2847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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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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