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15억원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세액이 3254만원에서 427만원까지 줄어듭니다. 바른부동산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작권자 © 바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른경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