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절벽'에 군산 아파트 매매의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자 수 십만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라도 아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 한달 간 지역내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모두 1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거래는 29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 대비 26.12%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77건 중 직거래가 44건(15.88%)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24%p 높아진 것이다.
특히 군산지역 내 직거래 비율은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다.
<투데이 군산>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월별 직거래 비율은 △2월 16.66%(318/53건) △3월 9.67%(579/56건) △4월 10.27%(545/56건) △5월 13.12%(419/55건) △6월 9.58%(313/3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7월 13.09%(252/33건) △8월 14.22%(225/32건) △9월 16.50%(212/35건) △10월 18.18%(198/36건)로 10%대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그러던 직거래 비율은 △11월 24.51%(155/38건)를 시작으로 △12월 23.4%(132/31건) 등 20%대로 높아졌다.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아파트 매도인과 매수인 간 직접 거래가 활성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라 가족 간 증여성 직거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직거래의 경우 '아파트 직거래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이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직거래의 경우 소유주 확인과 가압류 또는 근저당 여부, 시세 파악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현재 전북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상한)표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중개보수 요율상한이 1,000분의 5를 적용하되, 80만원이 한도액이다.
또 5,000만원 미만은 1,000분의 6을 적용하고, 한도액은 25만원이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1,000분의 4가 적용된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하는데,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다.